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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제품 우선조달제품제도(경쟁제품)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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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 물품계약(MAS)제도
소액수의계약대상업체 추천제도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소기업제품 우선조달제도(경쟁제품)
개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물품·용역 구매시,
소기업·소상공인간 제한경쟁 가능 또는 협동조합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 공동사업 통해 제품화한 3인이상 제조 소기업과 제한경쟁
- 해당 협동조합에 업체 추천요청 가능 → 해당업체와 지명경쟁
※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물품
경쟁제품중 전년도 소기업 수주비율이 20% 미만이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기업 중 소기업 구성비율이 30%이상
단,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기업이 2개 이하인 제품은 제외
※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협업사업
공동상표 도입 또는 활용 위해 중기청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
조합 또는 3인 이상 조합원이 공동으로 보유한 특허권을 활용하는 사업
조합 또는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사업(공통애로기술개발사업)
「산업표준화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물품 또는 용역의 생산·제공 사업
대상제품 선정방법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절차 준용
- 중앙회, 경쟁제품 중 선정기준 충족여부 검토후, 공청회 등 의견수렴 거쳐 중기청 추천
- 중기청, 중앙회 추천제품에 대해 부처협의후 지정
- 유효기간 : 3년(경쟁제품 유효기간과 동일)
관련근거
「소기업지원 특별조치법」제8조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