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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구매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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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개요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란 공공기관이 공사발주시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에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으로 지정된 자재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설계에 반영하여 직접구매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대형건설사 등의 하청업체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확대하여 중소 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중 공사용자재로 사용되는 제품을 선별하여 “직접구매 대상품목” (2014년 공사용자재 122개)으로 지정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