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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구매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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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개요
공공기관이 일정규모(기재부 고시금액 : 2.1억원) 미만 물품·용역
(中企간 경쟁제품 제외)구매시
(중)소기업간 제한경쟁
- 1억원 미만 : 소기업간 제한경쟁
- 1억원 이상 ~ 2.1억원 미만 : 중소기업간 제한경쟁
또는 협동조합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 공동사업을 통해 제품화한 3이상 제조 소기업과 제한경쟁
- 해당 협동조합에 업체 추천요청 가능 → 해당업체와 지명경쟁
※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협업사업
공동상표 도입 또는 활용 위해 중기청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
조합 또는 3인 이상 조합원이 공동으로 보유한 특허권을 활용하는 사업
조합 또는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사업(공통애로기술개발사업)
「산업표준화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물품 또는 용역의 생산·제공 사업
관련근거
「판로지원법」시행령 제2조의 2 및 제2조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