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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구매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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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 물품계약(MAS)제도

추진배경
  • 고객니즈 분석 결과, 신속하고 다양한 물품공급, 우수한 품질과 적절한 A/S를 요구하는 등 고객의 요구와 선호가 더욱 복잡 다양화
  • 다양한 고객욕구(customer needs)의 충족과 공공구매의 투명성 확보, 기업의 고품격, 고품질 상품개발 촉진을 위해 선진국형 구매제도(MAS)의 도입 필요
제도시행
  • 다수공급자물품계약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세부시행규정(훈령) 제정 운영
    - 대량구매시 할인율 적용, 물품성능 향상시 대체 공급 등
  • 2005년도 제도 시행 초기 제도 적용이 가능한 물품위주로 추진하여 계약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법률근거: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계약의 특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의2(다수공급자물품계약)
다수공급자물품계약 흐름도
다수공급자물품계약 주요특징
계약방법 및 종류
  • 일반경쟁계약
    - 계약 이전의 사전적인 경쟁보다는 일정 요건을 갖춘 다수의 적격자 (적격성평가 결과 적격자로 통보 받은 자)와 계약함으로써 계약이후의 경쟁성 제고
  •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 조달청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구매기관)이 직접 계약자에게 납품 요구하여 물품을 공급 받을 수 있는 계약제도
대상물품
  • 규격(모델)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물품
    -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는 물품으로서 공공기관의 수요가 있거나 수요가 예상되는 물품
  • 단가계약(제3자 단가계약 포함)이 가능한 물품
  • 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물품 등
계약상대자 선정
  • 경영상태(70점) 및 납품실적(30점)을 평가하여 적격자
    - 경영상태 + 납품실적 = 85점이상인 자
  •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협상을 실시하며, 가격협상 결과 협상 기준가격 이내 가격을 제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 규격(모델)별로 가격협상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협상 기준가격 이내로 가격을 제안한 규격(모델)에 대해서 계약체결
다수의 공급자와 계약체결
품질ㆍ성능ㆍ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가격협상이 성립된 모든 적격자와 계약체결
계약단가 인하
계약기간동안 최저가격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거 가격인하가 가능함
다량납품 요구시 할인율 적용
입찰자는 1회 납품요구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할인율을 제시할 수 있음
성능이 향상된 제품으로 대체 및 품목의 추가
  •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규격(모델)의 제품보다 성능이 향상된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가 품목추가를 요청한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하여 가격자료와 규격서를 제출받아 가격협상과정을 거쳐 품목 추가를 할 수 있음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1~3년까지 가능하며,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품목은 1년 이내의 계약기간으로 산정
다수공급자물품계약 업무처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