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공급자물품계약 주요특징
계약상대자 선정
- 경영상태(70점) 및 납품실적(30점)을 평가하여 적격자
- 경영상태 + 납품실적 = 85점이상인 자
-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협상을 실시하며, 가격협상 결과 협상 기준가격 이내 가격을 제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 규격(모델)별로 가격협상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협상 기준가격 이내로 가격을 제안한 규격(모델)에 대해서 계약체결
다수의 공급자와 계약체결
품질ㆍ성능ㆍ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가격협상이 성립된 모든 적격자와 계약체결
계약단가 인하
계약기간동안 최저가격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거 가격인하가 가능함
다량납품 요구시 할인율 적용
입찰자는 1회 납품요구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할인율을 제시할 수 있음
성능이 향상된 제품으로 대체 및 품목의 추가
-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규격(모델)의 제품보다 성능이 향상된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가 품목추가를 요청한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하여 가격자료와 규격서를 제출받아 가격협상과정을 거쳐 품목 추가를 할 수 있음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1~3년까지 가능하며,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품목은 1년 이내의 계약기간으로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