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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구매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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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제도 개요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판로를 지원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
신제품(NEP), 신기술제품(NET), SW품질인증제품(GS), 우수조달제품, 성능인증제품(EPC), 구매조건부사업 성공제품,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 성공제품, 녹색인증제품, 우수조달 공동상표,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사업 성공제품, 산업융합품목 지정제품, 성과공유 기술개발과제 성공제품, 공공기관과 중소기업간 공동연구개발 선정품 13종
주요내용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은 「국가계약법」 제26조 및 「지방계약법」 제25조에 의해 수의계약이 가능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은 「국가계약법」 제26조 및 「지방계약법」 제25조에 의해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판로지원법」제13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은 공공기관 등에 우선구매 등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그 요구에 따라 이들 제품의 우선구매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다만, 중소기업청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우선구매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60일 이내에 우선구매 조치결과를 중소기업청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법정의무구매비율은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하는 물품 구매액의 10% 이상임
지방중소기업청 담당자 연락처
조합가입경비
소속 연락처
서울지중소기업청 02-2110-6324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042-865-6155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051-601-5124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260-1641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659-2228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230-5370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062-360-9141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210-6481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201-6936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268-2543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450-1134
기술재발제품 인증기관 연락처
조합가입경비
기술인증명 기관명 연락처
NEP, NET(과학기술), GS 기술표준원 02-509-7286
우수조달 조달청 042-481-7285
NET(건설) 국토해양부 02-2110-6299
NET(환경) 환경부 02-2110-6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