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요
2006.1월부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한정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도입된 심사제도
- 중소기업자간 치열한 수주경쟁과 이에 따른 가격하락 등 부작용이
우려되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최저가 낙찰제를 배제하고
일정한 가격을 보전(낙찰 하한율 88%)하기 위하여 도입
- 적정한 납품이행능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선별, 품질관리 우수 및 정부
정책 호응도가 높은 중소기업 등에 대한 우대 적용
주요내용
1. 계약이행능력심사 적용대상 입찰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를 위한 제한, 지명경쟁 입찰에서 적용
2. 입찰참여 자격
입찰 품목을 직접생산할 수 있는 중소기업자로 한정
3. 계약이행능력 심사 방법
최저가로 응찰한 순위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
4. 심사기준
납품이행능력, 입찰가격, 신인도 및 결격사유를 평가
조합가입경비
10만원 미만의 경우 |
가격 70점, 납품이행능력(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만을 평가) 30점 비율로 평가 |
10억원 이상의 경우 |
가격 55점, 납품이행능력 45점(납품실적5점, 기술능력 10점, 신용평가등급 30점)으로 평가 |
공통사항 |
신인도 3 ~-2점과 결격사유는 공통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