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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구매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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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제도

목적
직접생산확인제도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낙찰 후에 대기업제품, 수입제품의 납품 또는 하도급 생산납품 행위나 수의계약이 가능한 각종 법인단체,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의 명의를 빌려 수의계약 후 하청 생산한 제품 등의 납품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주요내용
1. 공공구매 종합정보(smpp.go.kr)에 등록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 공공구매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직접생산 능력보유 여부의 확인을 받아 공공구매 종합정보(smpp.go.kr)에 등록
2. 확인방법
직접생산확인은 품목에 따라 생산공장, 생산설비, 생산공정, 필수인력, 기타 관련 자료 등을 조사원이 생산공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
3. 확인대상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대상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결과 낙찰자로 결정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자 또는 수의계약방식으로 1천만원이상의 소요제품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계약상대자로 결정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자
4. 확인기관
당해 계약의 당사자인 공공기관의 장이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나 중소기업 청장이 공공구매 종합정보를 통해 제공하는 증명서로 대체 가능
5. 제재조치
직접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되며 6개월 ~ 1년간 재신청 불가
6. 처리기간
중앙회장은 14일 이내(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에 처리 (운영요령 제30조제7항)
지정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