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공동구매제도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이라 함) 제 2조에서 정한 공공기관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 공공기관, 지방공사, 공단, 기타
특별법인)이 추진 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를 총칭
주요내용
판로지원법의 특징
판로지원법은 국가(지방)계약법령보다 특별법적인 성격으로 우선하여 적용
중소벤처 기업부장이 지정한 제품에 대한 중소기업자간 제한(지명)경쟁 및
공사용자재의 직접구매,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등에 있어 국가계약법에
우선하여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