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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가입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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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자격
  • 조합의 조합원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중 업무구역 안에서 같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264)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업무구역 안에서 동일 업종 또는 관련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조합으로 한다.
  • 조합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외에 다른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265)의 중소기업자를 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업종의 조합원은 같은 업종 조합원 전체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외의 자라 할지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자는 조합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이 될 수 있다.
  • 조합이 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자 외의 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킨 때에는 이를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에 통보 하여야 한다.
  • 조합은 회계연도마다 조합원에 대하여 제1항과 제2항의 따른 조합원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조합가입절차
조합가입 구비서류
  • 조합가입신청 및 출자승낙서 (별표 제1호 서식)
  • 각서 (별표 제2호 서식)
  • 사업자등록증명원, 공장등록증명원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에 한함)
  • 국세 및 시세(지방세) 완납증명 (신설업체는 사업계획서로 대치)
  • 최근 재무제표
  • 최근 3개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확인 (종업원 확인)
  • 대표자 이력서(사진첨부) 및 본사 또는 공장약도
  • 기타 조합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
  • 정관 제9조 제3항의 “중소기업자 외의 자”는 조합원 5인 이상의 추천서 (별표 제3호 서식)를 첨부하여 전 각호의 서류를 3통씩 제출
조합가입경비
조합가입경비
구분 중소기업 중소기업자 외의 자
출자금 5,000,000원 이상 (50좌 이상)
가입비 500,000원
조합비 월50,000원 월100,000원
비고 ① 가입이 승인된 조합원은 승인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주일 이내에 제1항의 가입경비를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일을 경과할 때에는 가입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가입경비중 조합비는 가입이 승인된 일이 속하는 해당월로부터 12개월분(1년분)을 선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