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중소기업 | 중소기업자 외의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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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 | 5,000,000원 이상 (50좌 이상) | |
가입비 | 500,000원 | |
조합비 | 월50,000원 | 월100,000원 |
비고 |
① 가입이 승인된 조합원은 승인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주일 이내에 제1항의 가입경비를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일을 경과할 때에는 가입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가입경비중 조합비는 가입이 승인된 일이 속하는 해당월로부터 12개월분(1년분)을 선납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