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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구매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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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규모별 경쟁제도

도입배경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있어서 지나친 낙찰경쟁으로 인하여 영세기업의 수주기회 축소 또는 소수기업의 독과점 현상이 우려되는 제품에 대하여 중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구분하여 규모별로 입찰참여 범위를 설정함으로서 영세기업에 대해 판로지원 강화
주요내용
중소기업의 규모별경쟁 적용제품 및 규모별 입찰 참여제한 범위
조합가입경비
조합명 업종 참여제한범위(단위:억원)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한국광고문제작공업 협동조합연합회 간판, 전시대, 안내판(옥외용) 미제한 0.5미만 0.7미만
한국금속가구공업 협동조합연합회 사무용가구 (금속제에 한함) 미제한 0.3미만 0.6미만
한국감시기기공업 협동조합 폐쇄회로 텔레비젼시스템 미제한 0.5미만 1.9미만
한국전기공업 협동조합 배전반 미제한 0.6미만 1.9미만
한국자동제어공업 협동조합 자동제어반, 계장제어장치 미제한 0.7미만 1.9미만
한국전시문화산업 공업협동조합 실물, 모형 미제한 0.3미만 0.8미만
대한가구산업 협동조합연합회, 한국금속가구공업 협동조합연합회 가구, 실내장식기구 미제한 0.3미만 0.6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