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타이틀

공공구매제도

컨텐츠

소액수의계약대상업체 추천제도

개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구매촉진법 제 6조에 의거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제품)을 구매할 경우, 해당조합으로부터 구매조건에 맞는 대상업체 (소기업, 소상공인)를 추천받아 이들 업체간의 가격 등을 비교하여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촉진 제고
주요내용
추천방법
- 공공기관의 '대상업체 추천요청', 업체의 '추천신청', 협동조합의 '대상업체 추천'등 일련의 추천업무를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내에 설치된 '소액수의계약 추천시스템'을 통해 처리
업무처리 절차
공공기관의 '대상업체 추천요청'
- 제품선택 : 세부품명(G2B번호)별로 구매 제품 선택(복수가능)
- 조합선택 : 선택한 세부품명(G2B번호) 관련 협동조합중에서 선택
- 추천요청업체수 : 5개업체 이상(추정가격이 2천만원미만인 경우 2개 이상)
업체의 '추천요청'
- 대상업체 : 해당 세부품명(G2B번호)에 대해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협동조합의 '대상업체 추천요청'
- 대상조합 :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업체를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 중 공공기관이 선택한 해당 세부품명 (G2B번호) 관련 협동조합
- 업체추천 : 추천신청순서에 따라 세부품명별(G2B번호별) 연간 추천횟수와 업체별 연간계약한도 등을 고려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한 후 추천
(추청자격이 2천만원이상인 경우, 비조합원 1개포함)
소액수의계약대상업체 추천제도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