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방법
- 공공기관의 '대상업체 추천요청', 업체의 '추천신청', 협동조합의 '대상업체
추천'등 일련의 추천업무를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내에 설치된
'소액수의계약 추천시스템'을 통해 처리
업무처리 절차
공공기관의 '대상업체 추천요청'
- 제품선택 : 세부품명(G2B번호)별로 구매 제품 선택(복수가능)
- 조합선택 : 선택한 세부품명(G2B번호) 관련 협동조합중에서 선택
- 추천요청업체수 : 5개업체 이상(추정가격이 2천만원미만인 경우 2개 이상)
업체의 '추천요청'
- 대상업체 : 해당 세부품명(G2B번호)에 대해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협동조합의 '대상업체 추천요청'
- 대상조합 :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업체를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 중
공공기관이 선택한 해당 세부품명 (G2B번호) 관련 협동조합
- 업체추천 : 추천신청순서에 따라 세부품명별(G2B번호별) 연간 추천횟수와
업체별 연간계약한도 등을 고려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한 후 추천
(추청자격이 2천만원이상인 경우, 비조합원 1개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