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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구매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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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인증,성능보험제도

제도 개요
성능 신뢰도에 확신이 없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정부가 성능 검사를 하여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및 공공구매 확대를 도모하는 한편, 성능인증을 받아 성능보험에 가입된 제품의 구매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구매자에게 면책을 주는 제도
주요내용
성능인증
  • 대상품목
    - 공공기관 납품하기위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신기술인증제품, 특허제품, 기술혁신개발제품, 벤처기업제품)
  • 성능인증 유효기간
    - 인증일로부터 3년
성능보험
- 성능인증제품 구매로 인한 구매담당자의 피해보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기술개발제품 사용기피 현상을 방지
- 성능보험 가입제품 구매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구매자에게 면책
성능인증 절차
지방중소기업청 담당자 연락처
조합가입경비
소속 연락처
서울지중소기업청 02-2110-6324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042-865-6155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051-601-5124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260-1641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659-2228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230-5370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062-360-9141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210-6481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201-6936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268-2543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450-1134
성능보험 사업자
서울보증보험, 기계공제조합,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삼성화재, LG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