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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지정
개요
중소기업자가 직접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중 판로확대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제품(2014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207개)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제도
지정요건
가. 국내에서 직접 생산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10개(국내 중소기업에 보호 육성이 필요한 경우 5개) 이상 있을 것
나. 공공기관의 연간 구매 실적이 10억원 이상일 것
다. 가와나 요건이 충족시, 대기업 또는 수입 유통업체 등의 국내시장 진입으로 당해업종 영위 중소기업의 판로가 축소되어 경영애로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 사례 또는 관련 통계 등도 조사하여 산업정책상 충분한 지정 필요성이 인정 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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