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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보고 협조 요망 (사업장 이전, 상호 변경 등등)
관리자
Date : 2019.01.29

합 정관 제20(신고및 제21(보고의 의무)에 따라 귀 사의 대표이사의 변경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조합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른 업무처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보고 미이행에 따른 문서 누락 등의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고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 대표자상호 또는 사업장·공장(주소변경

◦ 공문서

◦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법인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명원

◦ 공장등록증명원

□ 사무소 개설 및 이전

◦ 공문서

◦ 사무실 약도

□ 전화번호 및 FAX 변경

◦ 공문서

□ 기 타

◦ 합병, 조업중단 및 휴·폐업 등의 사항은 조합으로 문의 후 처리

□ 문  의 : 경영지원부 02-336-3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