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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및 정부 지원사업 안내
관리자
Date : 2025.06.26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613일 대전지방법원은 폭염상황 속 근로자가 열사병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안전보건책임자와 경영책임자에게 각각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3. 고용노동부는 6. 23()부터 폭염 고위험사업장을 중심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준수 여부에 대한 산업안전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니, 회원사께서는 붙임의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참고하시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 ①, 바람·그늘, 휴식(2시간마다 20분 이상), 보냉장구, 응급조치

4. 아울러 정부는 추경예산 150억원을 편성하였고,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이동식 에어컨 등 온열질환 예방장비를 지원할 예정이오니 안전보건공단 클린사업장 홈페이지(clean.kosha.or.kr)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25년 온열질환예방지침 1. . [합 홈페이지 (https://www.kicic.or.kr) 공지사항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