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안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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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5.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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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최근 환율 상승으로 원자재를 수입·가공하여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ㅇ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함에도 위탁기업과 직접 협의가 어려운 조합원사의 경우 협동조합(중앙회)이 조합원사를 대신하여 위탁기과 납품대금 조정을 협의할 수 있는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ㅇ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이 쉽게 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납품대금 연동·조정협의 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조정협의를 신청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률자문 및 원가분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제도설명, 원자재 시황정보 제공, 공급원가 변동률 자가검증지원 등(https://kbiz.webcost.co.kr/) ㅇ 이에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의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최근 공급원가 상승으로 수·위탁 거래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사는 제도 활용을 적극 부탁드립니다. * 붙임자료는 조합(https://www.kicic.or.kr/) 공지사항에도 확인 가능 붙임 :1.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안내자료 1부. 2.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리플렛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