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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제도' 홍보 안내
관리자
Date : 2024.10.24
icon 제393호.pdf (71Kbyte)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기술침해 등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신청을 받아 당사자간 원만하고 신속한 분쟁해결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술탈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사들이 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붙임 자료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 중재 제도 안내. . [조합(https://kicic.or.kr) 공지사항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