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3차 현장예방 점검의 날 실시 안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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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3.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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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공동으로 "3차 현장예방 점검의 날"을 통해 4대 기초노동질서(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최저임금, 임금체불) 준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현장예방 점검의 날"(9.18~27)은 전국 2,500여개의 소규모(10인 미만) 제조업체에 대한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여부 점검과 이에 대한 현장 지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회원사는 4대 기초노동질서와 관련하여 미준수 사항이 있는지 자체 점검(붙임의 자가진단표 활용)하시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목 적 : 중소 제조업의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위한 집중적 홍보와 현장지도 나. 일 시 : 9. 18(월) ~ 9.27(수) 다. 대 상 : 소규모(10인 미만) 제조업 약 2,500개소 * 고용부 지청에서 개별 통보 예정 마. 내 용 :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 캠페인 및 현장 지도(근로감독관) * ① 서면 근로계약 체결 ② 임금명세서 교부 ③최저임금 지급 ④ 임금체불 예방 * 4대 기초노동질서 현장 지도, 다른 사안은 점검대상 아님 바. 준비사항 : 붙임의 자가진단표에 따라 사전 점검 및 보완 * 자가진단표 및 관련 자료는 홈페이지(www.kicic.or.kr-정보광장-공지사항)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 가능 붙임 : 자가진단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