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타이틀

컨텐츠

제62회 정기총회 개최 통보
관리자
Date : 2024.02.06

수 신 대의원 업체

제 목 62회 정기총회 개최 안내

 

정관 제26조 규정에 의거 제62회 정기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매년 개최되는 정기총회는 전년도 사업결산과 금년도 사업계획을 설명드리고 또한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발전 공로자에 대한 국가기관장 표창수여 등의 뜻깊은 행사입니다.

바쁘신 일정으로 대표자의 참석이 어려울 경우 임·직원이 위임장을 지참하여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정기총회 행사를 빛내 주시기 바라며아울러 원활한 총회진행을 위해 참석회신서및 서면의결서’[불참 대의원에 한함]를 2024. 2. 12()까지 꼭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일 시 : 2024년 2월 21(오전11:00 (당일 10:30까지 도착 요망)

장 소 : 63컨벤션센터 (별관 4층 라벤더룸서울시 영등포구 63로 50

안 

1호 의안 - 2023년도 사업보고결산 및 잉여금 처분()

2호 의안 -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3호 의안 정관 개정()

4호 의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소액수의계약에 대한 제품별업체별

추천횟수 및 계약금액 기준()

5호 의안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조합 추천 제도를 위한 연간 추천

횟수 및 계약한도()

6호 의안 총회의 의결사항 중 이사회 위임의 건

기 타 총회 안내 공문 및 서면의결서(위임장,참석회신서 포함)는 조합

홈페이지(www.kicic.or.kr)조합소개>조합행사 (다운로드 가능)

추 신 ① 부득이한 경우로 대표자가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직원이 위임장(서식 별첨)

지참하여 참석할 수 있습니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총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통지한 안건에 대하여

서면으로 의결(별첨 서면결의서)하여 2. 12()까지 팩스 [02-336-3604] 또는 메일

kicic@kicic.or.kr 전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정관 제33조 제)

※ 총회 안건은 별도 우편 발송해 드리며별첨의 참석회신서는 2. 12()까지 팩스

[02-336-3604] 또는 메일 kicic@kicic.or.kr 전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 첨 : 1. 62회 정기총회 자료 1.

2. 2023년도 사업보고·결산 및 잉여금 처분() 1.

3.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1.

4. 서면의결서 1.

5. 위임장 1.

6. 참석회신서 1.

7. 63컨벤션센터 오시는 길 1.